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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법률구조공단, 경기도 최초 ‘법률 지원 서비스 체계 구축’ 업무협약 체결

이건구 기자
취약계층 무료 상담·소송대리 제공
남양주시가 22일 시청 여유당에서 대한법률구조공단과 경기도 최초로 법률 지원 서비스 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은 주광덕 시장. (사진제공=남양주시)

[중앙신문=이건구 기자] 남양주시가 22일 시청 여유당에서 대한법률구조공단과 경기도 최초로 법률 지원 서비스 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주광덕 시장과 김영진 이사장을 비롯해 양 기관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했으며, 이번 협약은 취약계층의 법률 수요에 대응하고 법률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무료 법률상담과 소송대리 등 서비스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협약으로 기존의 직접 방문에 의존하던 수동적인 구조에서 벗어나, 읍·면·동 주민센터와 법률구조공단 간 전담 연락 체계를 구축했다. 이를 통해 공단 변호사가 지원 대상자와 연결돼 법률상담과 지원 절차를 안내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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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이 체계를 통해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고 법률복지가 필요한 취약계층을 현장에서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했다.

주요 협약 내용에는 ▲사회복지 서비스 연계 방안 마련 ▲취약계층 발굴 및 법률 지원 연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참여를 통한 보호체계 강화 ▲찾아가는 법률 서비스 및 법문화 교육 실시 등이 포함됐다.

주광덕 시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법률 서비스가 꼭 필요한 시민들에게 보다 신속하고 촘촘하게 지원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앞으로도 법률복지 사각지대가 없는 따뜻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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