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중국산 당근서 잔류농약 기준 초과...식약처, 전량 회수 조치

남용우 기자
​​​​​​​소비자, 섭취 중단·반품 당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살충제 성분이 14배 초과한 중국산 당근에 대해 판매중단·회수 조치를 내렸다. (사진제공=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살충제 성분이 11배 초과한 중국산 당근에 대해 판매중단·회수 조치를 내렸다. (사진제공=식약처)

[중앙신문=남용우 선임기자] 부산 강서구의 한 수입·판매업체가 들여온 중국산 ‘신선당근’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잔류농약이 검출돼 판매가 중단되고 전량 회수조치됐다.

14일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지난 8일 잔류농약 클로티아니딘이 기준치(0.05㎎/㎏ 이하)를 초과한 수입 당근을 회수·폐기한 뒤, 동일 수출업체 제품에 대한 추가 수거·검사 결과에서도 부적합이 확인돼 내려진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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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결과, 이 당근 제품에서 클로티아니딘이 0.58㎎/㎏ 검출됐다. 이는 기준치의 11배가 넘는 수치다. 수입량은 총 4만8000㎏이며, 내용량은 10㎏ 포장 단위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소비자들에게는 섭취를 즉시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식품 관련 불법 행위 목격 시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 또는 ‘내손안’ 앱을 통한 신고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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