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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살충제 14배 초과한 중국산 당근...판매중단·회수 조치

남용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살충제 성분이 14배 초과한 중국산 당근에 대해 판매중단·회수 조치를 내렸다. (사진제공=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살충제 성분이 14배 초과한 중국산 당근에 대해 판매중단·회수 조치를 내렸다. (사진제공=식약처)

[중앙신문=남용우 선임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살충제 성분이 14배 초과한 중국산 당근에 대해 판매중단·회수 조치를 내렸다.

식약처는 인천 부평구 소재의 A업체가 수입·판매한 중국산 ‘신선당근’에서 살충제 성분 클로티아니딘이 기준치를 크게 초과해 검출됐다며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를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해당 제품은 중국(SHOUGUANG ZHONGLONG FOOD CO., LTD) 업체가 올해 생산한 농산물로, 수입량은 총 4만8000㎏이다. 이번 검사에서 클로티아니딘이 0.72㎎/㎏ 검출돼, 잔류허용기준(0.05㎎/㎏)을 약 14.4배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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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로티아니딘은 당근·배추 등 채소류에 쓰이는 살충제로, 기준치를 넘겨 검출되면 인체 위해 우려로 인해 해당 제품은 회수 대상이 된다.

식약처는 소비자들에게 해당 제품 섭취를 즉시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나 ‘내손안(食安)’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동일 수출업체 및 동일 로트 제품에 대해서도 추가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수입 농산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해 소비자 식탁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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