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노동

구리시, 환경미화원 노동조합과 ‘임금협약·단체협약’ 체결...‘환경공무관’으로 명칭 변경

이건구 기자
기본급 인상 등 근로조건 개선 담아
구리시가 지난 7일 시청 회의실에서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을 마무리 짓고 구리시 환경미화원 노동조합 근로조건 등을 담은 ‘2025년도 임금협약 및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제공=구리시)

[중앙신문=이건구 기자] 구리시가 지난 7일 시청 회의실에서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을 마무리 짓고 구리시 환경미화원 노동조합 근로조건 등을 담은 ‘2025년도 임금협약 및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8일 시에 따르면, 이번 협약에는 윤동섭 구리시 자원순환과장과 이종구 구리시 환경미화원 노동조합 구리시지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협약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소속 구리시 환경미화원 총 52명의 임금, 노동환경 개선과 권익 향상을 위해 시와 노동조합의 상호 협력 사항과 요구사항 등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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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협약 내용으로는 ▲‘환경미화원’에서 ‘환경공무관’으로 명칭 변경 ▲연차유급휴가 15일에서 17일로 확대 ▲기본급 3% 인상 ▲시간외수당 월 10시간 기본급 합산 등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구리시 전역의 청소를 전담하며 구리시의 깨끗한 환경을 위해 노력하는 환경미화원의 근로조건 개선 등이 다수 반영되어 있어 환경공무관들의 처우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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