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용인 돌진사고로 일가족 등 7명 사상자 낸 60대…‘급발진’ 주장 본격 수사

허찬회 기자
용인시 수지구의 한 음식점으로 차량이 돌진해 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사진제공=경기도소방재난본부)
차량 돌진 사고로 일가 친척 7명을 숨지거나 다치게 한 60대 운전자에 대해 경찰이 본격 수사에 나섰다. 사진은 지난1일 용인시 수지구의 한 음식점으로 차량이 돌진한 현장. (사진제공=경기도소방재난본부)

[중앙신문=허찬회 기자] 차량 돌진 사고로 일가 친척 7명을 숨지거나 다치게 한 60대 운전자에 대해 경찰이 본격 수사에 나섰다.

5일 용인서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난 1일 오후 2시께 용인시 수지구 상현역 일대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음식점으로 돌진해 80대 여성 A씨를 사망케 한 혐의다. 또 이 사고로 80대 여성 B씨, 50대 여성 C씨 등 일가족 6명에게 부상을 입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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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를 당한 피해자들은 모두 친인척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장례식을 마치고 해음식점에 방문했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조사에서 그는 "야외 주차장 차단기가 올라가고 차량이 급발진했다. 브레이크를 밟아도 차량이 멈추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A씨의 차량을 정밀분석하는 등 A씨 주장의 신빙성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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