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경기도, 건설공사 현장 부실·불법행위 뿌리 뽑는다...“자격증 대여 근절, 공정 기회 보장”

강상준 기자
6일부터 10곳 현장 점검
경기도가 6일부터 부실·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건설공사 현장 점검을 시작한다. 사진은 경기도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경기도가 6일부터 부실·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건설공사 현장 점검을 시작한다. 사진은 경기도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중앙신문=강상준 기자] 경기도가 6일부터 부실·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건설공사 현장 점검을 시작한다.

5일 도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도 및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사업자 10곳을 대상으로 등록기준 적합 여부 등을 확인하고, 공사 현장에 대해 직접 시공 여부, 건설기술인 배치 등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사항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도는 종전 ‘공공입찰 사전 실태조사’에서부터 이번 ‘건설공사 현장 점검’까지 건설공사의 모든 영역을 조사해 부실·불법이 발붙일 수 없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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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지난해 건설사업자 7곳에 대한 건설공사 현장 점검을 처음 실시했으며 그 가운데 2곳의 건설업 면허 대여, 등록기준 미달, 불법하도급 등의 혐의를 적발하고 행정처분 및 수사의뢰 등 조치한 바 있다.

강성습 건설국장은 “건설공사에 대한 지속 점검으로 고질적인 건설업 등록증·자격증 대여 행위를 근절해 견실 기업이 공정한 기회로 더 많은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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