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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괴롭힌 초등생 불러 “한번만 더 괴롭히면 가만 안둔다”…40대 여성 벌금형

남용우 기자
인천지법 형사 6단독은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A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인천지방법원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아들을 괴롭힌 초등학생에게 욕설과 협박을 한 40대 여성이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사진은 인천지방법원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중앙신문=남용우 기자] 아들을 괴롭힌 초등학생에게 욕설과 협박을 한 40대 여성이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2단독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40대여성 A씨에게 벌금 3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0월 인천 연수구의 길에서 초등학생 B군을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군이 자신의 아들을 괴롭혔다면서 불러세워 "동네 돌아다닐 때 눈에 띄지 마라"는 등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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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너네 아빠 전화번호 줘. 나 교수 부부고 명문대학 나왔다. 내 아들 건들면 가만 안 둔다"고 말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B군의 진술 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사실관계를 담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아동학대 범죄는 피해 아동의 성장과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어 죄책지 가볍지 않다"면서 "다만 피고인 자녀의 학교폭력 피해 관련 상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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