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신문=강상준 기자] 50대 여성을 스토킹하다가 살해한 60대 피의자가 수락산에서 숨진채 발견됐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전 10시30분께 수락산 등산로에서 60대 피의자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그는 지난 26일 오후 5시10분께 의정부의 한 노인보호센터에서 근무하던 5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다. 피의자가 사망함에 따라 이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방침이다.
문제는 B씨가 A씨로부터 지속적인 스토킹을 당하고 있다고 올해만 3차례 경찰에 신고했으나 결국 비극을 피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피의자와 피해자는 같은 직장에 다녔는데 A씨는 지난해 말 퇴사 후 올초부터 B씨에게 집요하게 연락하고 찾아오는 등 스토킹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B씨의 신고로 A씨는 경고조치 및 스토킹처벌법상 경고장까지 받았음에도 스토킹을 멈추지 않았다. A씨는 B씨의 집에 찾아갔다가 체포되기도 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긴급응급조치 등 강력한 처벌을 하려고 했으나, 검찰은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없다'며 잠정조치를 불청구했다.
A씨는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다가 일주일도 안 된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건 발생 당시 B씨가 신변보호용 스마트워치를 착용하고 있지 않아, 긴급신고도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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