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신문=송석원 기자] 권총 실탄을 빼돌려 아파트 쓰레기장에 버린 현직 경찰관에게 추가 범죄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이천경찰서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한 소속 경찰관 A씨의 사건을 여주경찰서로 이관했다.
경찰관의 직무 관련 범죄에 대한 수사는 소속 경찰서가 할 수 없다는 규정에 따라 이같이 조처했다.
A씨는 2002년 이천경찰서가 구 청사에서 현재의 청사로 이전할 때 탄약 이관 업무를 담당했다. 당시 탄약 수량에 오차가 발생하자 이를 맞추려고 권총 실탄 44발을 따로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그는 실탄을 장기간 보관해왔으며 최근 아파트 쓰레기장에 버린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가 권총 실탄을 고의로 유출해 다른 목적에 사용했을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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