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신문=송석원 기자] 권총의 실탄을 빼돌려 보관하다가 아파트 쓰레기장에 버린 현직 경찰관이 검거됐다.
이천경찰서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관 A씨를 검거했다고 24일 밝혔다.
그는 38구경 권총의 실탄 등 44발을 빼돌려 보관하다가 버린 혐의다. 폐기물업체 직원이 전날 쓰레기를 정리하던 중 실탄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해 A씨를 추적해 검거했다.
경찰은 A씨의 자택도 수색했지만 무기나 추가 실탄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수사 관서를 변경해 A씨의 범행 동기와 여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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