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신문=김종대 기자] 안성시가 모호한 음식물 쓰레기 분류 기준으로 인한 시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개정된 ‘안성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를 25일부터 적용한다.
이날 시에 따르면, 이번 개정으로 기존에 일반 쓰레기로 분류되던 ▲갑각류 껍데기 ▲소형 동물의 뼈 ▲알껍데기 ▲과일 씨·껍질 ▲견과류 껍데기 ▲채소 껍질·줄기·뿌리·씨 등을 음식물류 폐기물로 배출이 가능해졌다. 반면 ▲중대형 동물의 뼈 ▲패류 껍데기는 기존처럼 일반쓰레기로 배출하도록 했다.
새롭게 적용되는 기준은 일반 쓰레기로 분류되던 일부 품목을 음식물류 폐기물로 배출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으로 시민들의 일상 속 불편을 줄이는 한편 보다 효율적인 분리배출 체계 마련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보라 시장은 “이번 조례 개정은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며 바이오가스 생산을 활성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치”며 “앞으로도 폐기물 분리배출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폐기물 자원화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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