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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음식물 쓰레기 분류 기준 개정...갑각류 껍데기·과일 씨·채소 껍질 배출 가능

김종대 기자
김보라 시장 “시민 불편 해소 기대”
안성시가 모호한 음식물 쓰레기 분류 기준으로 인한 시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개정된 ‘안성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를 25일부터 적용한다. (사진제공=안성시)

[중앙신문=김종대 기자] 안성시가 모호한 음식물 쓰레기 분류 기준으로 인한 시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개정된 ‘안성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를 25일부터 적용한다.

이날 시에 따르면, 이번 개정으로 기존에 일반 쓰레기로 분류되던 ▲갑각류 껍데기 ▲소형 동물의 뼈 ▲알껍데기 ▲과일 씨·껍질 ▲견과류 껍데기 ▲채소 껍질·줄기·뿌리·씨 등을 음식물류 폐기물로 배출이 가능해졌다. 반면 ▲중대형 동물의 뼈 ▲패류 껍데기는 기존처럼 일반쓰레기로 배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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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롭게 적용되는 기준은 일반 쓰레기로 분류되던 일부 품목을 음식물류 폐기물로 배출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으로 시민들의 일상 속 불편을 줄이는 한편 보다 효율적인 분리배출 체계 마련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보라 시장은 “이번 조례 개정은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며 바이오가스 생산을 활성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치”며 “앞으로도 폐기물 분리배출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폐기물 자원화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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