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신문=순정우 기자] 박근혜정부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 인물인 최서원씨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안민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도 ‘형이 부족하다’는 취지로 항소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안 전 의원 측과 검찰은 각각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장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수원지법 형사19단독은 지난 10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등을 받는 안 전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씨가 미국의 방산업체 록히드 마틴 회장과 만나 무기 계약을 몰아줬다"는 등의 안 전 의원이 한 발언에 대해 "구체적인 근거자료를 제시하려는 노력 없이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안 전 의원의 다른 발언들은 비방 목적이 인정되지 않거나 위법성 조각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안 전 의원은 2016년 라디오 방송 등에서 최씨의 해외 은닉재산이 수조원에 달하며 자금 세탁을 위한 유령회사를 해외에 꾸렸다는 등의 발언을 해 최씨로부터 고소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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