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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서원 명예훼손 발언 혐의’ 안민석 전 의원 1심서 벌금 300만원

남양주시가 SBS를 상대로 ‘집사부일체’ 이재명 경기도지사 방송편을 방영 금지해달라며 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사진=중앙신문DB)
안민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최서원(최순실)씨를 상대로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사진=중앙신문DB)

[중앙신문=순정우 기자] 안민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최서원(최순실)씨를 상대로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9단독은 10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등을 받는 안 전 의원에게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씨가 미국의 방산업체 록히드 마틴 회장과 만나 무기 계약을 몰아줬다"는 등의 안 전 의원이 한 발언에 대해 "구체적인 근거자료를 제시하려는 노력 없이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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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그의 다른 발언들은 비방 목적이 인정되지 않거나 위법성 조각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안 전 의원은 2016년 라디오 방송 등에서 최씨의 해외 은닉재산이 수조원에 달하며 자금 세탁을 위한 유령회사를 해외에 꾸렸다는 등의 발언을 해 최씨로부터 고소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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