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신문=김상현 기자] 국내에서 허가받지 않은 스테로이드 제제와 성장호르몬 등을 누리소통망(SNS) 오픈채팅방을 통해 불법 판매한 혐의로 1억4천만원 상당의 무허가 의약품을 유통한 A씨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4일 약사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A씨는 헬스트레이너로 일하던 시절 알게 된 해외직구 경로를 통해 무허가 의약품을 들여온 뒤, 2023년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오픈채팅방을 개설해 약 200명에게 불법 의약품을 판매해왔다.
이 오픈채팅방에는 스테로이드·성장호르몬 종류와 용도, 가격표 등이 게시됐고, 구매자들은 인도 해외사이트나 국내 무허가 제조·판매업자 B씨를 통해 공급받은 약품을 택배로 전달받았다. 판매 금액은 스테로이드류 약 1억1천만원어치에 이른다. A씨는 스테로이드 복용 부작용을 줄이겠다며 국내에서 허가된 전문의약품인 간기능 개선제까지 함께 3천만원 상당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는 마치 ‘병 주고 약 주는’ 이중적 범죄 행위로, 복용자 안전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A씨는 수사기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주로 현금 거래를 했고, 택배 발송 시 보내는 사람과 주소를 허위로 기재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번에 압수된 스테로이드 제제는 단백동화스테로이드(Anabolic Steroid)로, 단백질 생성을 촉진하는 기능을 가져 근육 증가 목적으로 종종 남용된다. 그러나 투여 시 면역체계 파괴, 성기능 저하, 심장병, 간암 유발 등 의학적으로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의사 처방 없이는 사용이 금지된 전문의약품이다.
식약처는 “정상적인 제조 환경이 아닌 곳에서 만들어진 불법 스테로이드 제제는 세균 감염 등의 위험이 매우 크므로 절대로 사용하지 말고 즉시 폐기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또한 “이번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무허가 의약품 제조·판매업자 B씨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 건강과 안전을 해치는 무허가 의약품 유통 행위를 엄중히 단속하고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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