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경기도특사경, SNS 통해 '짝퉁' 판매한 9명 형사입건…정품가 72억원 규모

​​​​​​​라이브방송으로 위조품 유통 정품 착각할 정도 정교한 짝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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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신문=순정우 기자]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이 소셜미디어(SNS) 라이브방송 등 비대면 유통망을 통해 해외 유명브랜드를 무단 도용한 위조 상품을 판매한 업자 9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형사입건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이날 특사경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약 6개월간 진행됐으며, 위조상품 총 4520점이 적발됐다. 이는 정품가격 기준으로 약 72억원에 달하는 규모다.

경기도는 인스타그램과 유튜브 라이브방송 등 SNS 플랫폼을 집중 모니터링하며, 진품처럼 정교하게 제작된 짝퉁 의류, 가방, 시계, 운동화 등을 유통한 정황을 포착했다. 위조품의 접합 상태나 인쇄, 라벨 위치 등이 일부 정품과 달랐지만 육안상 구분이 어려워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하남시의 A씨는 ‘해외명품 공매처분’이라는 현수막을 내건 창고형 매장에서 샤넬, 구찌, 루이비통 등 짝퉁 액세서리와 가방, 지갑 등을 판매 목적 보관 중 적발됐다. B씨는 라이브방송을 통해 샤넬, 롤렉스 등 브랜드를 도용한 위조 지갑과 액세서리 232종, 정품가 약 2억3600만원 상당을 유통했다. 또 C씨는 여러 사무실을 연결한 대형 창고에서 의류, 모자 등 1823종, 정품가 18억6500만원 상당을 판매하다 적발됐다. D씨는 골프의류 매장을 운영하며 병행수입 제품이라 속여 해외 골프 브랜드 위조 상품 742종, 정품가 3억8000만원 상당을 판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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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품들은 대부분 정품과 달리 태그나 라벨의 위치와 기재 내용이 다르고, 마무리 처리도 미흡했지만 겉보기에 정품처럼 보여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데 사용됐다.

현행 상표법에 따르면 상표권 침해 행위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위조상품 유통은 단순한 저작권 침해를 넘어 소비자 안전과 유통 질서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SNS 플랫폼을 통한 소비자 피해가 지속 증가하는 만큼 짝퉁 유통에 대한 고강도 수사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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