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동료 시의원 강제추행 혐의' 부천시의원 ‘벌금 700만원’ 선고

김종대 기자
부천시의회 전 의원이 동료 여성 시의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진은 부천시의회 전경. (사진=중앙신문DB)
동료 여성 시의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천시의회 의원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사진은 부천시의회 전경. (사진=중앙신문DB)

동료 여성 시의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천시의회 의원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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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8단독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부천시의원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 신체 부위를 접촉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전남 순천시의 식당에서 여성 시의원 B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부천시의회는 동료 의원 25명과 함께 2박3일간 의정 연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식당의 CCTV 영상에는 A씨가 B씨의 몸을 만지는 모습이 찍힌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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