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교육

“교육재정 안정·교권 보호에 뜻 모아”…수도권 교육감, 인천서 머리 맞대

남용우 기자
교원 보호 위한 제도 마련 학교폭력 대응 체계 개편 지방교육재정 확보 촉구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을 비롯한 수도권 교육감들이 공교육 신뢰 회복과 학교 현장 지원 강화를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섰다.  (사진제공=인천시교육청)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을 비롯한 수도권 교육감들이 공교육 신뢰 회복과 학교 현장 지원 강화를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섰다. (사진제공=인천시교육청)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을 비롯한 수도권 교육감들이 공교육 신뢰 회복과 학교 현장 지원 강화를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섰다. 이들은 지방교육재정 안정, 학교폭력 대응 체계 개편, 교원 보호 법령 강화 등을 핵심 현안으로 제시하며 제도 개선을 정부에 촉구했다.

18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송도 경원재 호텔에서 도성훈 교육감과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참석한 가운데 수도권 교육감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서는 수도권 지역의 교육 현실을 반영한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전국적 교육 개혁 논의로 확산하기 위한 5개 주요 안건에 대한 협의가 이뤄졌다.

교육감들은 먼저, 지속가능한 지방교육재정 확보가 시급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를 위해 ▲고등·평생교육 재정 지원을 위한 별도의 교육재정 교부금 신설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국가 책임 명확화 및 관련 특례조항 복원 ▲대통령 공약 등 국가주도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 의무화 ▲국유지 내 공립학교에 부과된 변상금 및 사용료 전면 취소와 국유재산 무상사용·무상양여·매입 관련 법률 개정 등을 정부에 제안했다.

수도권 교육감들은 “지방교육재정은 안정성이 확보돼야 교육 본연의 목적을 지킬 수 있다”며 “국가가 책임져야 할 부분은 명확히 구분하고, 법적 근거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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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대응 체계의 전환 필요성도 강조됐다. 교육감들은 ‘관계회복 중심 대응’을 위한 제도 개편을 촉구하며, 단기적으로는 ‘관계회복 숙려제’ 도입 확대를 위한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을 추진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제정 20년이 경과한 학교폭력예방법의 전면 개정을 위해 수도권 교육청 간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교원 보호를 위한 법 개정도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중대 사안 발생 시 피해 교원과 침해 학생을 분리할 수 있도록 「교원지위법」 및 시행령 개정을 요청하고, 법 개정 전이라도 이를 반영한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의 조속한 개정을 교육부에 촉구하기로 했다. 이는 교원의 교육권 보호와 2차 피해 방지, 공정한 절차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간담회에서 도출된 내용은 내달 경북 안동에서 열리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 안건으로 제출될 예정이며, 전국 차원의 정책 논의로 확대될 전망이다.

도성훈 교육감은 “수도권의 특수성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해 서울·경기 교육감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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