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가 내달 1일부터 관내 모든 택시승차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간접흡연으로부터 시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본격적인 조치에 나선다.
17일 시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건강 취약계층 보호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선제적 대응으로 평가된다.
시는 총 26개 택시승차대와 그 경계로부터 10m 이내 구역을 ‘택시승차대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며,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에 대해 계도 및 단속을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특히 택시를 기다리는 시민 다수가 담배 연기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현실을 개선하고자 이번 결정을 내렸다.
이번 정책은 7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3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10월1일부터 본격 단속으로 전환된다. 계도기간 동안 시는 금연 안내문 부착, 홍보 캠페인, 현장 계도 활동 등을 집중 전개하며, 시민 인식 개선에 주력할 방침이다.
금연구역 내 흡연 시에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며, 위반 시 1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시는 단속보다는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캠페인 방식의 홍보를 우선 시행한다는 입장이다.
시는 이번 조치를 통해 금연구역을 보다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시민이 스스로 지켜나가는 건강한 공공 질서 문화를 정착시킨다는 목표다.
보건소 관계자는 “공공장소인 택시승차대에서의 흡연은 다수 시민에게 불쾌감을 줄 뿐 아니라 간접흡연으로 인한 건강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앞으로도 담배 연기 없는 깨끗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금연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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