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전국 309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공공재정 부정수급 실태를 점검한 결과, 2024년 한 해 동안 약 1042억원이 환수 결정됐고, 288억원의 제재부가금이 부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전날(10일) 발표된 ‘2024년도 환수 등 제재처분 이행관리 실태점검 결과’ 중앙행정기관, 시·도 교육청, 지방자치단체 등 309개 기관에서 총 16만2042건의 부정수급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환수 결정액은 1042억원, 제재부가금은 288억원이었다.
점검 대상은 중앙행정기관 49개, 지방자치단체 243개, 시·도 교육청 17개 기관이다.
부정수급 사례는 다양했다. 위장이혼이나 타인 명의 사업체 운영으로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를 가로챈 사례, 허위 근로자 등록 및 이면계약서를 통해 급여 일부를 돌려받아 청년일자리창출지원금을 가로챈 사례다. 또 복수 연구과제에서 장비 구매 영수증을 중복 제출해 연구개발비를 가로챈 사례, 유급휴가 중 코로나19 생활지원비를 중복 수령한 사례 등이 대표적이다. 방과후학교 강사의 허위 수업 처리로 교육지원금을 가로챈 사례도 있었다.
공공재정지급금 유형별로는 생계급여 환수액이 267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주거급여 122억원, 사회보험료지원금 92억원 순이었다. 격리치료비 및 생활지원비는 전년 대비 약 415%(22억원 증가) 증가한 27억원이 환수됐다. 교육지원금도 전년 대비 약 282% 증가한 22억원이 환수됐다.
제재부가금 규모는 청년일자리창출지원금이 71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연구개발비 41억원, 포상금 13억원 순이었다.
기관 유형별로는 기초자치단체가 가장 많은 637억원(61.1%)을 환수했으며, 제재부가금은 중앙행정기관이 245억원(85.1%)으로 압도적이었다. 이는 연구개발 및 고용촉진 분야의 법령 근거가 잘 마련돼 있고, 점검이 활발히 이뤄진 결과로 분석된다.
이명순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은 “공공재정환수법 시행 6년째를 맞아 정부와 지자체의 환수 체계가 정착돼가고 있다”며 “앞으로도 공공기관의 제재 이행 여부를 상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사회복지, 농림수산, 산업, 교육, 문화, 환경, 보건 등 전 분야에서 다양한 부정청구 사례가 확인됐다. 일부 지자체에선 민간단체가 식대·주류를 지출하거나, 출장비를 과다 청구한 사례도 있었다.
국민권익위는 공공재정 누수를 막기 위한 상시 점검 체계와 제도 보완에 나설 방침이다.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