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식약처, 칸나비디올(CBD) 추출 부위와 무관하게 ‘대마’로 규정…대법원 판결

김상현 기자
​​​​​​​CBD 제품 반입 시 처벌 가능 식약처 “산업용 외 사용 주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칸나비디올(CBD)을 추출 부위나 제조 방법과 관계없이 ‘대마’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CBD가 함유된 제품을 국내에 반입하거나 사용할 경우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형사처벌이 가능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사진은 대마. (사진=챗GPT)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칸나비디올(CBD)을 추출 부위나 제조 방법과 관계없이 ‘대마’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CBD가 함유된 제품을 국내에 반입하거나 사용할 경우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형사처벌이 가능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사진은 대마. (사진=챗GPT)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칸나비디올(CBD)을 추출 부위나 제조 방법과 관계없이 ‘대마’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CBD가 함유된 제품을 국내에 반입하거나 사용할 경우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형사처벌이 가능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10일 식약처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5월29일 ‘표준통관예정보고 발급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CBD 등 대마의 주요 성분은 대마초의 종자·뿌리·성숙한 줄기 등 이른바 제외 부위에서 추출하더라도 ‘대마’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이 사건은 1심에서 원고가 승소하고, 2심에서 항소가 기각된 바 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마약류관리법 제2조 제4호 다목에 따라 ‘추출 부위와 무관하게 성분 자체가 대마’라는 판단을 내렸다.

식약처는 “마약류관리법은 인체에 유해한 환각 성분이 미량일 경우에 한해, 섬유 가공이나 종자 채취, 식품 원료 등 산업적 용도로 대마 제외 부위의 활용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며 “그러나 제외 부위에서 추출된 수지나 CBD 성분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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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식품용으로 사용 가능한 대마씨앗과 대마씨유의 THC·CBD 기준치는 다음과 같다. THC는 대마씨앗 5ppm, 대마씨유 10ppm 이하, CBD는 각각 10ppm, 20ppm 이하로 제한된다. 이를 초과하거나 별도로 추출된 성분이 포함된 제품은 모두 마약류로 분류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CBD를 함유한 제품은 마약류인 대마로 간주되며,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입·제조·유통·섭취 등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며 “이를 위반할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중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예를 들어, 대마를 수입하거나 그 목적으로 소지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재배·보관·사용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협력해 불법 CBD 제품의 국내 반입을 신속히 차단하고, 불법 판매·광고에 대한 온라인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안전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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