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환경

동두천시,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 비용 최대 300만원 지원...홍보비·간판·인테리어 90% 보조

오기춘 기자
16~20일 현장·우편 접수
동두천시는 3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모든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코로나19 진단검사 조치 행정명령을 시행했다. 사진은 동두천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동두천시가 소상공인의 지속 가능한 경영과 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역 내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경영환경개선 비용을 지원한다. 사진은 동두천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동두천시가 소상공인의 지속 가능한 경영과 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역 내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경영환경개선 비용을 지원한다.

2일 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위탁 수행한다. 공고 마감일 기준 창업 6개월 이상 영업 중이며 전년도 매출액이 10억원 이하인 소상공인 중 53개소 이상을 선정해 지원할 예정이다.

선정된 사업자에게는 ▲홍보비 ▲옥외 간판 교체 ▲인테리어 개선 ▲상품 배열 개선 ▲안전 위생 설비 지원 ▲POS 경비 지원 분야 등 공급가액의 90%,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되며 공급가액의 10%와 지원한도 초과분 및 부가세는 신청인이 부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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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시청 홈페이지 또는 한국생산성본부 홈페이지에서 사업 신청 서류를 내려받아, 오는 16일부터 20일까지 동두천고용복지플러스센터 3층 회의실을 방문해 접수하거나, 한국생산성본부에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국내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이 맞춤형 컨설팅과 점포 개선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경영 안정을 이루고 자생력을 높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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