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30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5급 이상 공무원 86명을 대상으로 ‘성희롱 등 예방 및 고충상담 대응 역량 강화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등 사안에 고충 발생 시 직원의 초기 상담 요청에 대해 관리자의 초기 대응 역량을 높이고 조직 내 대응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여성가족부 정책자문위원이자 경기도젠더폭력통합대응센터 법률지원단, 다수 공공기관 성고충심의위원으로 활동 중인 민고은 변호사가 맡아 진행했다. 민 변호사는 진행하는 사건의 80% 이상이 성범죄 관련 사건일 정도로 풍부한 현장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성희롱 등의 개념과 유형 ▲고충상담 절차 ▲2차 피해 방지 ▲사례 중심의 실무 대응 방안 등 현장에서 바로 적용 가능한 내용이 포함됐다.
참석자들은 사례 중심의 교육 덕분에 내용을 보다 명확히 이해할 수 있었으며 교육 후에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평가했다.
이번 교육은 ‘양성평등기본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경기도의회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지침’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해 실시됐으며 조직 내 인권 감수성 제고와 피해자 보호 중심의 문화를 조성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관리자 대상 교육은 단순한 이론 전달을 넘어, 전반적인 조직 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정비하는 실질적인 계기가 될 것이며 향후 더욱 체계적이고 예방 중심의 조직문화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도의회 관계자는 “관리자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예방 교육을 지속 추진해 나가며 모두가 안전하고 존중받는 조직문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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