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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포시을 공명선거대책위, 김포시청 관건선거 기고 의혹 제기

권용국 기자
“민주당 시의원 사퇴현수막에 대해서는 ‘시민의견’ 사전투표 독려 현수막에 대해서는 ‘법위반’” 유불리 따른 고무줄 잣대 행정 중단 촉구
더불어민주당 김포시을 공명선거대책위원회가 27일 김포시청이 ‘공직선거법’이 보장한 투표 참여 권유 활동을 방해하는 등 관권선거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사진제공=더불어민주당 김포시을 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포시을 공명선거대책위원회가 27일 김포시청이 ‘공직선거법’이 보장한 투표 참여 권유 활동을 방해하는 등 관권선거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사진제공=더불어민주당 김포시을 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포시을 공명선거대책위원회(위원회)가 27일 김포시청이 ‘공직선거법’이 보장한 투표 참여 권유 활동을 방해하는 등 관권선거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지난 24일 김포시 관내에 게첨된 ‘일찍일찍 사전투표!’라는 내용의 투표 독려 현수막을 김포시청이 불법 현수막으로 규정하고 단 하루 만인 다음날(25일) 철거했다”며 “정당한 투표 참여 권유 활동을 방해하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근무시간이 아닌 주말에 쉬고 있는 공무원들을 긴급 동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투표 독려 현수막 게첩은 ‘공직선거법’ 제58조의2에 따라 누구든지 할 수 있는 투표 참여 권유 활동으로 ‘옥외광고물법’상 광고물 설치 금지 또는 제한 대상에서도 적용 배제 대상”이라며 “김포시청의 이번 조치는 정당한 선거 참여 권유 활동을 방해한 것일 뿐만 아니라 ‘공직선거법’ 제9조에 규정된 공무원의 중립 의무를 위반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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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이어 “22대 총선을 앞둔 지난 2024년 3월 김포행동시민연대 등 각종 유령 단체들이 도시개발사업 관련 의혹을 제기하는 현수막을 게첩했을 당시에는 의도적으로 방치했던 것과, 민주당 김포시의원들의 사퇴를 촉구하는 현수막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의견이라 함부로 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던 것과 대비된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포시을 공명선거대책위원회는 “공정한 선거를 해치고 김포시민의 투표권 및 투표 참여 권유 활동을 침해하는 김포시청의 이와 같은 행태가 지속될 경우 고발을 포함해 강력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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