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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 ‘적극행정 마일리지 제도’로 공무원 인센티브 강화...‘적극행정위원회 의견 제시’ 활용 시 지급액 10만원으로 상향

이종훈 기자
자율적 실천 의지 제고
고양특례시가 난임 진단 전이라도 가임력 보존을 목적으로 냉동한 난자를 사용해 임신·출산을 하고자 보조생식술을 시행할 경우 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 사진은 고양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고양특례시가 공무원의 적극행정 실천을 장려하기 위해 ‘2025년 적극행정 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한다. 사진은 고양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고양특례시가 공무원의 적극행정 실천을 장려하기 위해 ‘2025년 적극행정 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한다.

27일 시에 따르면, 적극행정 마일리지 제도는 공무원이 자율적으로 적극행정을 실천할 수 있도록 실적에 따라 마일리지를 부여하고 누적 점수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시는 지난해 제도 시행 이후 총 105건의 적극행정 실적에 대해 283만원의 마일리지를 지급한 바 있다. 마일리지는 ▲적극행정 지원제도 활용 ▲적극행정 경진대회 참여 ▲적극행정 중점과제 제출 ▲적극행정 국민신청 수용 및 추진 ▲협업 활동 등 5개 항목 8개 세부 기준에 따라 실무자에게 부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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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마일리지 지급 항목 중 ‘적극행정위원회 의견제시 제도’를 활용할 경우, 지급 금액이 기존 3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된다. 이는 2026년 행정안전부 적극행정 종합평가 중 ‘의견제시 제도 활성화’가 중점 항목으로 강조됨에 따라 반영한 조치다.

시 관계자는 “실질적인 보상을 통해 공무원들이 자율적이고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인센티브 제도를 통해 시민 중심의 행정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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