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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건설기계 야간 불법주기 특별단속...오는 30일까지 주택가·학교 인근 중심 대상

김종대 기자
적발 시 최대 30만원 과태료 부과
최근 경기도 산업입지심의회가 오산시 지곶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16만2026㎡ 규모의 신규물량 배정이 확정됐다. 사진은 오산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최근 경기도 산업입지심의회가 오산시 지곶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16만2026㎡ 규모의 신규물량 배정이 확정됐다. 사진은 오산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오산시가 주택가 및 주요 도로변에 무단으로 주기된 건설기계로 인한 시민 불편 해소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30일까지 야간시간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19일 시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기존 주간 단속의 한계로 인해 야간 시간대 은밀하게 주기되는 건설기계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추진됐다.

단속은 매일 오후 8시부터 10시까지 진행되며 통행량이 감소하는 야간시간대를 활용해 불법주기 빈발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점검이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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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단속 대상은 ▲주택가, 학교 및 공원 인근에 무단 주기된 건설기계 ▲장기간 방치된 기계 등이며 최초 적발 시 단속 경고장을 부착해 자진 이동을 유도하고 누적 적발 횟수에 따라 최소 5만원에서 최대 3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고질적인 민원 발생 지역을 중심으로 계도와 단속을 병행하며 건설기계 소유주에게 주차질서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자 한다.

최유병 차량등록사업소장은 “건설기계의 무단 주기는 보행자, 특히 어린이 및 노약자의 안전을 크게 위협할 뿐 아니라, 도시의 미관과 공공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며 “앞으로도 시민 중심의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불법주기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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