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가 항공사진을 분석해 위반건축물 269건을 적발하고 이들에 대한 행정조치에 나선다.
19일 구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무분별한 불법건축을 차단하고 도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구의 강력한 대응책 중 하나다.
구는 2023년 촬영된 항공사진 판독 결과물 총 1830여 건을 분석한 결과, 위반건축물로 추정되는 269개소를 확인하고 지난 3~4월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 이 조사는 항공사진 측량 주기에 맞춰 2년마다 진행되며, 위법 사항의 정밀 확인과 사후 조치를 목적으로 한다.
조사 결과, 가장 많은 위반 사례는 다세대·다가구·단독주택의 ▲발코니 무단 증축 ▲옥상 창고 불법 설치 등이었다. 이외에도 나대지나 건물 뒤편에 허가 없이 가설건축물을 세운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
구는 현장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허가·신고 내역 등을 종합 검토해 건축법 위반 여부를 판별하고,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행정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행정조치 대상이 된 위반건축물은 ‘위반건축물’로 건축물대장에 표기되며, 각종 인허가 및 건축 행위에 제약을 받을 수 있다. 또 자진 정비 기간 내에 원상 복구하지 않으면 정비 완료 시까지 매년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아울러 구는 앞으로도 정기적인 항공사진 판독과 현장 점검을 병행해 도시 안전과 질서 유지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또 시민들에게 정비 기회를 사전에 충분히 알리고, 자발적인 시정 유도를 위한 안내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박종효 구청장은 “항공사진이나 현장 순찰 등 다양한 방식으로 위반건축물은 언제든 적발될 수 있다”며 “무단 건축은 화재와 같은 재난에 취약해 시민 안전에 큰 위협이 될 수 있으므로 모든 건축행위는 반드시 구청의 허가나 신고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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