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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동구, 항공사진으로 위반건축물 269건 적발…이행강제금 부과 방침

남용우 기자
무단 증축·가설 건축 확인 건축법 위반 시 행정조치
남동구, 항공사진 판독으로 위반건축물 적발
인천 남동구가 항공사진을 분석해 위반건축물 269건을 적발하고, 이들에 대한 행정조치에 나선다. (사진제공=남동구)

인천 남동구가 항공사진을 분석해 위반건축물 269건을 적발하고 이들에 대한 행정조치에 나선다.

19일 구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무분별한 불법건축을 차단하고 도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구의 강력한 대응책 중 하나다.

구는 2023년 촬영된 항공사진 판독 결과물 총 1830여 건을 분석한 결과, 위반건축물로 추정되는 269개소를 확인하고 지난 3~4월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 이 조사는 항공사진 측량 주기에 맞춰 2년마다 진행되며, 위법 사항의 정밀 확인과 사후 조치를 목적으로 한다.

조사 결과, 가장 많은 위반 사례는 다세대·다가구·단독주택의 ▲발코니 무단 증축 ▲옥상 창고 불법 설치 등이었다. 이외에도 나대지나 건물 뒤편에 허가 없이 가설건축물을 세운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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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는 현장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허가·신고 내역 등을 종합 검토해 건축법 위반 여부를 판별하고,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행정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행정조치 대상이 된 위반건축물은 ‘위반건축물’로 건축물대장에 표기되며, 각종 인허가 및 건축 행위에 제약을 받을 수 있다. 또 자진 정비 기간 내에 원상 복구하지 않으면 정비 완료 시까지 매년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아울러 구는 앞으로도 정기적인 항공사진 판독과 현장 점검을 병행해 도시 안전과 질서 유지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또 시민들에게 정비 기회를 사전에 충분히 알리고, 자발적인 시정 유도를 위한 안내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박종효 구청장은 “항공사진이나 현장 순찰 등 다양한 방식으로 위반건축물은 언제든 적발될 수 있다”며 “무단 건축은 화재와 같은 재난에 취약해 시민 안전에 큰 위협이 될 수 있으므로 모든 건축행위는 반드시 구청의 허가나 신고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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