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가 지난 16일부터 무인민원발급기 민원서류 무료 발급 대상을 대폭 확대했다. 지난 3월에는 수원교육지원청, 수원시체육회와 ‘학교시설개방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역 내 모든 초·중·고등학교가 운동장·체육관과 같은 시설을 시민에게 개방하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19일 시에 따르면, 시민을 불편하게 했던 규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개선하고 있다. 지난해 7월 출범한 수원시 민생규제혁신추진단이 발굴한 과제와 수원시 차원에서 자체 개선할 수 있는 과제를 선정해 올해 12건의 민생 규제를 개선했다.
개선한 민생 규제는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무료 발급 대상 확대해 시민에게 편리한 행정서비스 제공 ▲학교 운동장 이용 개방 활성화로 운동 공간 제공해 지역사회 상생에 기여 ▲상권 활성화를 위한 탄력적 주정차 단속 시행, 유예 지역 확대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완화, 시민에게 경제적 부담 완화 ▲아파트 공동주택 내 지상 전기차 충전소 설치 지원으로 입주민 편의성 증진 ▲오피스텔 건축 심의 기준 완화로 소규모 오피스텔 공급 촉진 기여 ▲정비사업 통합심의 시 소방성능·재해 분야 포함해 심의 기간 단축 ▲광교중앙로 버스전용차로 지정 해제로 원활한 차량 흐름 확보 ▲공원 내 상행위 제한적 허용 ▲새희망일자리 사업 참여 기준 대상 확대 ▲장학재단 장학생 선발 과정 개선 ▲청년 지원사업 제출 서류 간소화 등이다.
무인민원발급기는 16일부터 무료발급 대상 45종이 추가돼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건축물대장,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등 총 121종 서류의 발급 수수료를 면제한다. 대법원 전산망으로 발급되는 부동산등기부등본만 유료 발급이다.
시는 ‘학교시설개방 활성화 업무협약’ 으로 수원시 학교의 시설 개방을 활성화할 수 있는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이번 협약에는 수원시 초·중·고등학교 203개교가 참여했다.
‘광교중앙로 버스전용차로 지정 해제’는 6월 중 고시할 예정이고 2025년 하반기부터 새희망일자리 사업 참여 기준을 ‘정상 근무가 가능한 대학생’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일상에서 느끼는, 작지만 불편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찾아 개선하겠다”며 “앞으로도 민생 중심 규제 개선을 지속해서 추진해 시민 만족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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