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4년 연임제는 말 그대로 4년을 연임해 8년을 재임할 수 있는 제도다. 현재 우리나라 대통령의 임기는 5년 단임제다. 한 번 대통령이 되면 5년만 하고 더는 못 나온다. 아무리 잘해도 연임은 없다. 이 제도는 약 38년 전인 1987년, 군사독재 종식 후 국민의 손으로 쟁취한 헌법에 따라 만들어졌다. 당시엔 권력의 장기집권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였다.
하지만 시간이 흐른 지금은 오히려 이 제도가 ‘책임 정치 실종’의 원인이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통령이 재선 걱정이 없으니 5년 내내 국민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책임져야 할 유인이 없다’는 말이다. 또 하나는 정책의 연속성 부족 문제다. 정부가 바뀔 때마다 전 정부 정책을 지우는 데 집중하다 보니, 중장기 과제가 매번 끊긴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잘하는 대통령이라면 한 번 더 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 4년 연임제를 주장하는 쪽 논리다. 실제로 미국은 대통령 임기가 4년이고, 한 번 더 나올 수 있는 4년 연임제다. 최대 8년까지 가능하다. 버럭 오바마, 조지 부시, 빌 클린턴 모두 두 번 당선돼 8년씩 집권했다.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다. 가장 큰 우려는 권력의 재 집중이다. 현직 대통령은 행정권, 인사권, 미디어 노출 등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갖는다. 그런 상황에서 공정한 재선 경쟁이 가능하겠느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또 재선을 노리는 대통령이 ‘표 되는 정책’에만 매달리게 되면 국정이 인기영합주의로 흐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결국 중요한 건 형식이 아니라 실질이다. 어떤 제도든 국민의 감시와 견제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4년이든 5년이든 모두 권력 독점으로 이어질 수 있다. 개헌 논의는 단순히 기간을 바꾸는 문제가 아니라, 민주주의를 더 건강하게 만드는 길을 찾는 일이어야 한다.
6.3 조기대선을 약 16일 앞둔 5월18일 오전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는 대통령 4년 연임제를 포함한 전면적인 헌법 개정을 제안하고 나섰다. 그는 이를 통해 진짜 대한민국의 설계도를 다시 그리자는 취지다. 또 이 후보는 현행 헌법은 1987년 민주항쟁의 승리였지만, 12·3 비상계엄 사태로 헌정질서와 민주주의가 철저히 유린됐다며 더 강한 민주주의와 국민 주권 실현을 위한 개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물론 대선 이후가 되겠지만, 개헌이 이루어질지 정치권에 머물러 있을지 두고 볼 일이다. 이 후보의 개헌 제안은 대선 정치권을 뜨겁게 달굴 것으로 보인다. 찬반 여론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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