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경기도, 동물등록 자진신고·집중단속 기간 운영...과태료 없이 등록 기회 제공

강상준 기자
​​​​​​​5~6월·9~10월 집중 기간
포스터
경기도가 반려동물 유실·유기를 예방하고 책임 있는 반려문화 정착을 위해 동물등록 자진신고 및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한다. (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가 반려동물 유실·유기를 예방하고 책임 있는 반려문화 정착을 위해 동물등록 자진신고 및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한다.

2일 도에 따르면, 올해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은 ▲5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1차 ▲9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 2차로 나뉘며, 각 신고 기간 종료 후에는 집중단속이 이어질 예정이다.

‘동물등록제’는 동물보호법 제15조에 따른 법적 의무다. 주택·준주택 또는 기타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생후 2개월령 이상의 개는 반드시 등록해야 하며, 반려 목적 고양이 등록은 선택 사항이다. 등록은 동물병원 등 지정된 동물등록대행기관을 방문해 가능하다. 등록기관 정보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거나 시·군 동물보호 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소유자의 주소·연락처가 변경됐을 경우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는 시·군을 직접 방문하거나 정부24 누리집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자진신고 기간 내 등록하거나 변경사항을 신고하면 과태료가 면제된다. 이를 어기면 미등록 시 100만원 이하, 변경사항 미신고 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광명시청_메인중앙하단_260824
안성시청_바우덕이축제_메인 하단_260908

단속은 각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 한 달 동안 진행된다. 1차는 7월, 2차는 11월에 시행되며, 공원·아파트 등 반려견 출입 빈번 지역과 민원 다발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이 이뤄진다.

경기도는 31개 시·군과 함께 내장형 무선식별장치(RFID) 등록 시 비용을 지원하는 ‘동물등록제 비용지원 사업’을 진행 중이다. 쌀알 크기의 내장형 마이크로칩은 체내 이물 반응이 없는 안전한 동물용 의료기기로, 도내 등록대행기관을 통해 등록할 수 있다.

이연숙 경기도 동물복지과장은 “자진신고 기간을 활용해 등록 의무를 이행하고 유실·유기동물 방지를 위한 성숙한 반려문화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수원특례시의회_08 (265x118)
260623_인천도시공사

저작권자 © 중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및 활용 금지

0개의 댓글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