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술자리 맥주병 폭행 정수근…항소심도 징역 2년 선고

강상준 기자
의정부지법 형사9단독은 일반교통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사진은 의정부지법 전경. (사진=중앙신문DB)
프로야구 선수 출신 정수근씨가 술자리에서 처음 본 남성을 폭행한 사건의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사진은 의정부지법 전경. (사진=중앙신문DB)

프로야구 선수 출신 정수근씨가 술자리에서 처음 본 남성을 폭행한 사건의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4-2형사부는 특수상해,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씨에게 원심처럼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고, 누범 기간에 범행한 점 등 원심 판결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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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씨는 2023년 12월 남양주시의 한 유흥주점에서 같이 술을 마시던 40대 남성 A씨를 맥주병으로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정씨는 A씨에게 "3차를 가자"고 말했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또 재판 기간 중이던 지난해 9월, 술을 마시고 운전한 혐의로도 기소돼 사건이 병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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