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3차 안 가?" 맥주병 폭행 정수근, 검찰 "징역 3년 선고해야"

이건구 기자
경기 북동부를 관할하는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과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이 3월1일 문을 연다. 사진은 의정부지법·남양주지원 전경. (사진=차영환 기자)
술자리에서 처음 만난 남성을 맥주병으로 폭행하고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프로야구 선수 정수근씨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사진은 의정부지법·남양주지원 전경. (사진=차영환 기자)

술자리에서 처음 만난 남성을 맥주병으로 폭행하고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프로야구 선수 정수근씨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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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날 검찰은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2단독 심리로 열린 정씨에 대한 특수상해·음주운전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수차례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데다 누범기간 중 범행했다"고 구형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지난 10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게 징역 1년6월을 구형했으며 이후 음주운전 사건이 병합되면서 이날 재구형했다.

정씨는 지난해 12월 남양주시 호평동의 한 유흥주점에서 같이 술을 마시던 남성 A씨의 머리를 맥주병으로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인들을 통해 처음 소개받은 A씨에게 '술 더 마시러 3차 가자'고 말했다가 거절당하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별개로 정씨는 음주운전한 혐의도 추가로 기소됐다.

정씨에 대한 선고재판은 내달 8일 남양주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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