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명의 사상자를 발생시킨 광명시 신안산선 복선전철 터널 공사현장 붕괴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시공사 등 관계자 3명을 형사 입건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수사전담팀은 21일 시공사인 포스코이앤씨, 하청업체, 감리사의 현장 관계자 1명 등 3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 11일 오후 3시15분 광명시 소재 신안산선 복선전철 제5-2공구에서 지하터널 공사 현장에서 상부 도로가 무너져 근로자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다친 사고에 대한 안전 관리 책임을 소홀히 한 혐의다.
경찰은 관련기관에 대한 참고인 조사 및 CCTV 영상 분석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한편 포스코이앤씨는 사고 발생 전날 붕괴의 전조 증상이 나타나자 모든 작업을 중단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