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무방비로 누워있던 부동산 일타강사 잔혹 살해한 50대 여성 ‘구속기소’

김종대 기자
“남편한테 흉기로 위협 당했다” 허위 주장 검찰 “피해자는 무방비 상태였다”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3부는 가짜 임차인을 내세워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아 가로챈 A씨 등 8명을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B씨 등 6명을 불구속기소했다. (사진=중앙신문DB)
'부동산 공법' 일타 강사 남편을 무참히 폭행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는 50대 여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중앙신문DB)

'부동산 공법' 일타 강사 남편을 무참히 폭행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는 50대 여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평택지청은 살인 혐의로 50대 여성 A씨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 2월15일 오전 3시께 평택시 아파트 자택에서 부동산 공법 분야 유명 강사인 남편 B(50대)씨를 양주병으로 수차례 가격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후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11시간 만에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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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범행 후 스스로 112에 신고해 "남편과 다투다가 흉기로 위협당해 우발적으로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하지만 검찰은 A씨 주장과 달리 B씨가 누워 있는 상태에서 무방비로 공격 당해 사망한 것으로 확인했다.

A씨는 남편이 이혼을 요구하자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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