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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 앱서 만난 여성 추행 의혹 경찰관...체포 하루 만에 ‘석방’

남용우 기자
인천남동경찰서는 22일 범죄단체를 만들어 3조6000억원대 사이버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고 328억 상당의 이득을 챙긴 일당 15명을 도박공간개설 등 혐의로 구속했다. (사진=중앙신문DB)
채팅 앱으로 만난 여성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으로 경찰에 붙잡힌 현직 경찰관이 석방됐다. (사진=중앙신문DB)

채팅 앱으로 만난 여성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으로 경찰에 붙잡힌 현직 경찰관이 석방됐다.

1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인천 남동경찰서는 강제추행 혐의로 긴급 체포한 인천경찰청 산하 지구대 소속 A경사를 석방했다.

긴급 체포 또는 체포 영장에 의해 신병을 확보한 피의자는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석방해야 한다. A경사는 지난 8일 오전 4시께 인천시 미추홀구 소재 모텔에서 여성 B씨를 강제로 추행한 의혹을 받고 있다. 두 사람은 채팅 앱으로 만나 대화를 나눈 뒤 모텔로 이동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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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는 "집에 가려는데 못 가게 한다"고 112에 신고했고, 경찰은 즉시 출동해 A경사를 체포했다. 사실관계를 파악 중인 경찰은 A경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정도의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 석방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경찰은 A경사를 대기발령 조치했으며 추가 조사를 통해 징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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