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인권/복지

동두천시, 집중안전점검 주민신청제 운영...마을회관·경로당·복지회관·노후 건축물 대상

오기춘 기자
오는 18일까지 신청 접수
동두천시는 3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모든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코로나19 진단검사 조치 행정명령을 시행했다. 사진은 동두천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동두천시가 소규모 밀집시설 안전 사각지대 해소 및 시민 참여 확대를 위해 ‘집중안전점검 주민신청제’를 운영한다. 사진은 동두천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동두천시가 소규모 밀집시설 안전 사각지대 해소 및 시민 참여 확대를 위해 ‘집중안전점검 주민신청제’를 운영한다.

7일 시에 따르면, 집중안전점검 주민신청제는 지역 주민에게 안전점검이 필요한 시설의 신청을 받아 분야별 전문가와 합동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를 공유하는 제도이다.

신청 대상은 마을회관, 경로당, 복지회관, 노후 건축물 등 소규모 생활 밀접 시설이며 민간 관리자가 있는 시설, 공사 중, 또는 소송 분쟁 등의 우려가 있는 시설은 제외된다. 또한, 안전 점검 비용은 무료이나, 점검 후 보수 보강 등 개선을 위한 비용은 지원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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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은 오는 18일까지이며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 완료 후 집중안전점검 추진단의 검토 과정을 거쳐 선정 대상에게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점검 활동 시 안전 보안관과 자율 방재단 등이 함께 참여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주민점검신청제의 목표는 시민 중심의 안전사고 예방과 안전문화 정착이다”며 “시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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