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김진경 의장이 3일 국회를 방문해 지방의회의 실질적인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과 관련된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력히 제기했다.
김 의장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신정훈 위원장, 강득구 의원, 이광희 의원 등과 면담을 진행하며 지방의회가 주도적으로 본연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면담에는 임채호 의회사무처장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임근재 정책자문위원도 동참해 김 의장이 전달한 제도개선 7대 건의안을 지원했다.
김 의장은 지방의회가 더 큰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직권, 예산권, 감사권을 포함한 실질적 권한을 부여하고, 이를 통해 지방자치법의 한계를 넘어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지방의회의 정책지원관 제도가 지방의원 2명당 1명으로 제한돼 있는 현재의 기형적인 구조를 해결하고 1대 1 매칭으로 현실화해야 한다”며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위한 자체 감사기구 설치와 ‘공공감사법’ 개정을 중요한 과제로 제시했다.
김 의장은 또 ▲지방의정연구원 설립을 위한 지방연구원법 개정 ▲지방의원 공제회 설립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시·도의회 사무처장 직급 상향 조정 ▲지방의회 전문위원 정수 확대 등을 함께 건의했다.
김 의장은 “지방의회는 주민의 목소리를 가장 가까이에서 듣고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대의기관으로, 이제는 지방의회도 청년의 나이에 맞는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며 “지방의회가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국회가 지방의회의 현실을 이해하고 자치분권의 동반자로서 함께 해주시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신정훈 위원장은 “지방의회법 제정이 우선적으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나머지 제안된 사항들도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통해 추진 필요성 등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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