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박옥분 의원이 경기도 내 지능형교통체계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한 ‘경기도 지능형교통체계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3일 도의회에 따르면, 이 조례안은 교통혼잡 완화, 사고 예방, 편의성 향상 등 다양한 사회적 편익을 창출하는 핵심 교통정책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박 의원은 “지능형교통체계는 이제 교통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 잡았지만 최근 국비 지원이 대부분 중단되면서 지자체 단독으로는 이를 추진하기 어렵다”며 “따라서 경기도 차원에서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에는 도지사가 지능형교통체계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관련 인프라 확충과 기술 적용 확대를 추진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기초지자체의 여건을 반영해 경기도가 협력해 사업을 기획하고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점이 특징이다.
또 경기도는 차원에서 종합적인 지능형교통체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교육과 컨설팅을 실시하며 국내외 선진 기술 습득을 위한 교류 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능형교통체계의 지속 가능한 운영을 도모할 예정이다.
조례가 제정되면 경기도는 기존 국가 중심의 지원체계를 보완해 지역 특성에 맞는 교통정책을 수립하고, 기초지자체와의 연계를 강화함으로써 교통 서비스 격차 해소를 목표로 할 예정이다.
박옥분 의원은 “지능형교통체계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도시부 도로의 만성적인 혼잡과 안전 문제를 해결하고 교통 인프라의 미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경기도 차원의 지원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조례 제정이 교통 분야 혁신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례안은 3일부터 7일까지 경기도보와 경기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할 수 있으며, 도민 의견 수렴 후 건설교통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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