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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내달부터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운행 제한 시행…매연저감장치 미장착 시 과태료 부과

남용우 기자
오는 11월30일까지 인천 전 지역
인천시, 4월 1일부터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운행제한 전면 시행
인천광역시가 내달부터 오는 11월30일까지 인천 전 지역에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의 상시 운행 제한을 전면 시행한다. (사진제공=인천시)

인천광역시가 내달부터 오는 11월30일까지 인천 전 지역에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의 상시 운행 제한을 전면 시행한다.

27일 시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미세먼지 저감 및 대기 질 개선을 위한 일환으로 시에 등록된 5등급 경유차 중 저공해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배출가스 정밀검사에서 불합격한 차량을 대상으로 한다.

단, 매연저감장치가 개발되지 않아 장착이 불가능한 차량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정밀검사에서 매연농도가 10% 이하이거나 1년 이내 조기 폐차 계획이 있는 차량은 시의 승인을 받아 단속이 유예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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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 제한을 위반하여 매연저감장치 미장착 상태로 운행하다 적발된 차량은 최초 1회 적발 시 경고 조치가 이뤄지며, 2회 이상 적발될 경우 1회 기준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1개월 내 위반 횟수가 1회를 초과하더라도 과태료는 한 차례만 부과된다.

이번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상시 운행 제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청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시청 대기보전과에 문의하면 된다. 차량의 배출가스 등급은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이나 유선을 통해 조회할 수 있다.

박성연 대기보전과장은 “내달부터 5등급 경유차 상시 운행 제한을 시행하게 되며,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행정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설명하며 “5등급 경유차 소유주께서는 매연저감장치 장착 등 저공해 조치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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