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헌재, 한덕수 총리 탄핵 '기각'...'기각·각하·인용' 뭐가 다를까

김상현 기자
헌법재판소가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을 기각했다. (사진=우원식 국회의장 페이스북)
헌법재판소가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을 기각했다. (사진=우원식 국회의장 페이스북)

헌법재판소가 24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이는 곧 한 총리가 직을 유지하게 됐다는 뜻이다. 그러나 종종 혼동되는 '기각', '각하', '인용'은 각각 의미가 다르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보통 이 세 가지 중 하나로 귀결된다.

'기각'은 재판의 본안 심리까지 모두 거친 뒤 “주장의 이유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는 결정이다. 이번 한 총리 탄핵심판은 바로 이 경우다. 헌재는 “헌법이나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즉, 국회가 제기한 주장은 법적 판단 기준에 못 미쳤다는 뜻이다.

반면, '각하'는 아예 재판 대상이 안 될 경우다. 형식상 요건이 안 맞거나 청구 자체가 성립되지 않을 때 내려진다. 예컨대 탄핵심판 청구가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피청구인이 사망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쉽게 말해 “재판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인용'은 말 그대로 청구를 받아들인다는 뜻이다. 탄핵심판에서 인용 결정이 내려지면, 해당 공직자는 바로 파면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헌재는 인용 결정을 내려, 대통령직 박탈이라는 역사적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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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한 총리 탄핵 '기각' 결정은 “재판 절차는 모두 정당했고 판단도 했지만, 국회의 주장에 설득력이 부족했다”는 뜻이다. 탄핵을 주장했던 야권 입장에선 사실상 '패소'한 셈이다.

헌재 결정문의 '기각', '각하', '인용'은 단어 하나 차이지만, 정치적 후폭풍은 그 무게가 전혀 다르다. 이번 기각 결정이 향후 정치 지형에 어떤 파장을 미칠지는 좀 더 지켜볼 일이다.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은 단순한 의견 제시가 아닌, 재심이나 상소가 불가능한 '단심' 최종 판단이다.

한편, 이날 헌재는 한덕수 탄핵소추에 대해 '기각'을 선고했다. 재판장 8명 중 문형배, 이미선, 김형두, 정정미, 김복형 재판관은 기각, 정계선 재판관은 인용, 정형식, 조한창 재판관은 각하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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