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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기각’…“위법하더라도 파면 사유 안 돼”

김상현 기자
헌법재판소가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을 기각했다. (사진=우원식 국회의장 페이스북)
헌법재판소가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을 기각했다. (사진=우원식 국회의장 페이스북)

헌법재판소가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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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9명 중 5명은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 없거나 위반이 있더라도 파면할 정도로 중대하지 않다”며 기각 의견을 냈다. 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재판관은 “일부 위반이 존재하더라도 파면 정당성은 부족하다”고 했고, 김복형 재판관도 “헌법재판관 임명 지연이 위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반면 정계선 재판관은 인용 의견을 내며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와 특별검사 추천 요청 미이행은 중대한 헌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은 “대통령 권한대행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 3분의 2이상 찬성이 필요하다”며 절차상 부적법하다고 보고 각하 의견을 냈다.

헌재 결정 직후 우원식 국회의장은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헌재는 국회 재적 과반 찬성으로도 탄핵소추가 가능함을 명확히 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결정으로 헌법해석의 공백이 해소됐다”며 “더 이상의 논란이 없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또 우 의장은 “헌재가 정부의 헌법재판관 임명 지연을 위법이라고 판단했다”며 “한덕수 총리는 즉시 마은혁 후보를 임명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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