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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2025년 주택가격 열람·의견 제출 기간 운영...‘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서 확인 가능

이종훈 기자
내달 9일까지 접수 받아
고양특례시가 난임 진단 전이라도 가임력 보존을 목적으로 냉동한 난자를 사용해 임신·출산을 하고자 보조생식술을 시행할 경우 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 사진은 고양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고양특례시가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에 대해 21일부터 내달 9일까지, 공동주택은 내달 2일까지 가격 열람과 의견 제출 기간을 운영한다. 사진은 고양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고양특례시가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에 대해 21일부터 내달 9일까지, 공동주택은 내달 2일까지 가격 열람과 의견 제출 기간을 운영한다.

21일 시에 따르면, 이번 열람 대상 주택은 개별주택 2만091호, 공동주택 33만793호이며 주택소재지 관할구청 세무과 또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열람 기간 중 산정된 주택 가격에 의견이 있는 주택 소유자나 법률상 이해 관계인은 개별주택의 경우 주택소재지 관할 구청 세무과에, 공동주택의 경우 한국부동산원 고양지사에 각각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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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의견이 제출된 주택 가격에 대해서는 재조사 및 검증 과정을 거쳐 그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하고 개별주택 가격과 제출된 의견 가격은 고양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30일 결정 공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주택가격은 각종 조세 부과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열람 및 의견제출에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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