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인천

인천 중구 ‘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제출 기간 운영…공시 전 의견수렴·검토

남용우 기자
오는 21일부터 내달 9일까지 열람 5만5000여 필지 대상 의견 접수
중구는 인천시가 시행하고 있는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의 현장 접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은 중구청 전경.(사진=중앙신문DB)
인천 중구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오는 21일부터 내달 9일까지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한다. 사진은 중구청 전경.(사진=중앙신문DB)

인천 중구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오는 21일부터 내달 9일까지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한다.

20일 구에 따르면, 이는 개별공시지가가 결정·공시되기 전에 토지소유자와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절차로 토지소유자들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는다.

중구는 지난해 11월부터 총 5만5646필지에 대해 개별 토지특성조사와 지가산정, 감정평가사 검증 등의 절차를 진행했다.

개별공시지가는 해당 지역의 부동산 가격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는 만큼, 정확한 산정이 필요하다. 열람은 구의 민원지적과, 도시행정과 및 각 동 행정복지센터, 그리고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를 통해 가능하다.

광명시청_메인중앙하단_260824
안성시청_바우덕이축제_메인 하단_260908

열람 결과,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원도심 지역은 민원지적과에, 영종·용유지역은 도시행정과에 제출할 수 있으며, 온라인으로도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를 통해 제출 가능하다.

의견이 접수된 토지의 가격은 재검토 과정을 거쳐, 토지 특성을 다시 확인하고 인근 토지의 지가와 비교해 균형을 맞추게 된다. 이후 관련 절차를 거쳐 의견제출자에게 처리 결과를 통지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개별공시지는 양도소득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취득세 등 각종 세금의 표준이 되는 자료로 활용된다”며 “정확한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수원특례시의회_08 (265x118)
260623_인천도시공사

저작권자 © 중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및 활용 금지

0개의 댓글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