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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부동산 거래신고 정밀조사 추진...기획부동산 의심거래 집중 점검 ‘최대 10% 과태료’ 부과

김종대 기자
허위 신고, 업·다운계약 조사 강화
최근 경기도 산업입지심의회가 오산시 지곶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16만2026㎡ 규모의 신규물량 배정이 확정됐다. 사진은 오산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오산시가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및 탈세를 방지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의 부동산거래가격 검증 체계에 따른 한국부동산원의 상시모니터링 통보 건 및 기획부동산 의심거래 건에 대해 정밀조사를 실시한다. 사진은 오산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오산시가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및 탈세를 방지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의 부동산거래가격 검증 체계에 따른 한국부동산원의 상시모니터링 통보 건 및 기획부동산 의심거래 건에 대해 정밀조사를 실시한다.

20일 시에 따르면, 매월 상시모니터링 통보 건에 대한 정밀조사 뿐만 아니라 최근 불법 쪼개기 유형을 통해 매매되고 있는 일명 ‘기획부동산 거래’가 발생한 것을 확인하고 2025년 상반기 기획부동산 의심거래에 대한 조사가 추가로 이뤄질 예정이다.

정밀조사 유형을 살펴보면 허위·거짓·해태·지연신고 등 ‘부동산 거래신고등에 관한 법률’ 위반, 편법 증여, 부동산 가격 업·다운계약, 매수인의 자금조달 계획 의심 등이 주요 조사 유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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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밀조사 대상 건에 대해서는 소명서 및 계약서 통장 이체내역 등 대금지급 증빙서류 등을 거래당사자에게 제출받아 거짓신고가 적발될 경우 최대 부동산 취득가액의 10%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덧붙여, 조사를 위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최대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편법 증여 의심 거래에 대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통보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부동산 실거래 신고에 대한 정밀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부동산 거짓·허위신고를 근절함으로써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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