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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사업 내달 1일부터 접수…50세 미만, 귀농어민 등 대상

강상준 기자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사업 시작 월 최대 15만원, 지역화폐로 지급
의정부시 2022년도 본예산이 20일 제310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의결됐다. 사진은 의정부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의정부시가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사업’에 대한 신청을 내달 1일부터 30일까지 접수한다. 사진은 의정부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의정부시가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사업’에 대한 신청을 내달 1일부터 30일까지 접수한다.

17일 시에 따르면, 농어민 기회소득은 농어민의 사회적 가치 창출에 대한 보상을 통해 농어촌의 재생과 지속 가능한 농어업 발전에 기여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자는 의정부시에 주소를 두고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어민으로, 의정부시에서 연속 1년 또는 경기도 내 비연속 2년 이상 거주하고, 농어업 생산에 종사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50세 미만의 청년농어민, 5년 이내 귀농어민, 친환경농축수산물이나 명품수산물을 생산하는 환경농어민은 월 15만원을 일반 농어민은 월 5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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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농어민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김종미 도시농업과장은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사업을 통해 지속 가능한 농어업 발전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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