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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중구, 불법 광고물 수거 보상제 도입…주민 참여로 깨끗한 도시 환경

남용우 기자
오는 28일까지 사업 참여자 모집 불법 광고물 수거 시 보상금 지급
“불법 유동 광고물 없는 원도심 만들어요” 인천 중구, 수거 보상제 시행
인천 중구가 원도심 일대에서 불법 유동 광고물을 수거하면 일정 비용을 보상하는 ‘2025년도 원도심 불법 유동 광고물 수거 보상제’ 사업을 시행한다. (사진제공=중구)

인천 중구가 원도심 일대에서 불법 유동 광고물을 수거하면 일정 비용을 보상하는 ‘2025년도 원도심 불법 유동 광고물 수거 보상제’ 사업을 시행한다.

11일 구에 따르면, 이 사업은 도시미관을 해치는 벽보나 전단, 명함 등 각종 불법 유동 광고물을 수거하면 보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올해는 사업 참여자에게 1인당 월 최대 30만원 한도 내에서 벽보·전단은 100매당 6000원, 명함은 100매당 3000원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참여 대상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중구 원도심인 만 19세 이상 주민 중 불법 유동 광고물 수거 활동이 가능한 사람으로 유사 사업 참여자는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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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희망자는 오는 28일까지 신청서와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해 신청하면 된다. 선발 절차를 거쳐 참여자로 확정되면 정비 요령 등 안전사고 예방 교육을 받은 후 사업에 참여하게 된다.

김정헌 구청장은 “올해 민관이 함께하는 수거 보상제 시행을 통해 올바른 광고 문화와 깨끗한 도시 환경을 만드는 데 힘쓸 것”이라며 “많은 주민의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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