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구가 원도심 일대에서 불법 유동 광고물을 수거하면 일정 비용을 보상하는 ‘2025년도 원도심 불법 유동 광고물 수거 보상제’ 사업을 시행한다.
11일 구에 따르면, 이 사업은 도시미관을 해치는 벽보나 전단, 명함 등 각종 불법 유동 광고물을 수거하면 보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올해는 사업 참여자에게 1인당 월 최대 30만원 한도 내에서 벽보·전단은 100매당 6000원, 명함은 100매당 3000원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참여 대상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중구 원도심인 만 19세 이상 주민 중 불법 유동 광고물 수거 활동이 가능한 사람으로 유사 사업 참여자는 제외된다.
참여 희망자는 오는 28일까지 신청서와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해 신청하면 된다. 선발 절차를 거쳐 참여자로 확정되면 정비 요령 등 안전사고 예방 교육을 받은 후 사업에 참여하게 된다.
김정헌 구청장은 “올해 민관이 함께하는 수거 보상제 시행을 통해 올바른 광고 문화와 깨끗한 도시 환경을 만드는 데 힘쓸 것”이라며 “많은 주민의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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