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식품/의료

식약처,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의료기관 188곳 적발...수도권 99곳, 전체 53% 차지

김상현 기자
​​​​​​​불법 처방·저장시설 미비, 의료기관 관리 사각지대 드러나 서울 '강남·서초·송파' 집중...의원·동물병원 등도 다수 포함 식약처, '처방량 상위 의료기관 정밀 점검·제도 강화 추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실시한 점검에서 총 188개 의료기관을 적발했다. 사진은 2024년 의료용 마약류 점검 현황. (사진제공=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실시한 점검에서 총 188개 의료기관을 적발했다. 사진은 2024년 의료용 마약류 점검 현황. (사진제공=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실시한 점검에서 총 188개 의료기관을 적발했다. 식약처는 5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해 과다 처방과 부적절한 취급이 의심되는 의료기관을 선별, 집중 점검한 결과 마약류 관리법을 위반한 사례들을 다수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날 식약처에 따르면, 식약처는 지난해 전국 433개 마약류 취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했으며, 이 가운데 188곳이 적발돼 수사 또는 행정처분 조치를 내렸다. 주요 위반 사항은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96%) ▲비의료인의 불법 마약류 취급 ▲처방전 기재의무 위반 ▲마약류 저장시설 기준 미준수 등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의사 본인이 향정신성의약품을 과다 처방받거나, 의료기관 종사자가 처방전을 위조하는 등 심각한 위반 사례도 적발됐다. A의사는 10개월 동안 식욕억제제를 환자 10명에게 2만3675개나 처방했다. B치과의사는 프로포폴을 5개월 동안 32회에 걸쳐 1560ml(130개)를 투약했다. 또 C의사는 18개월 동안 본인에게 최면진정제(트리아졸람) 2490정을 지속적으로 처방받는 등 의료용 마약류를 오남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외에도 D의원에서는 의료기관 종사자가 처방전을 위조해 퇴사 후에도 지속적으로 식욕억제제를 처방받았고, E의사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구입·사용 보고를 하지 않고 저장시설 점검부도 작성하지 않았다.

동물병원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적발됐다. F수의사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적절한 보관 없이 사용하고 보고 의무를 위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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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조사 결과, 적발된 의료기관의 27%(51곳)는 서울에 위치했으며, 그중 61%가 강남·서초·송파구에 집중된 것으로 확인됐다. 다음으로는 경기 38곳, 경상도 20곳, 충청도 14곳, 대구 12곳, 인천·부산 각각 10곳, 광주 9곳, 전라 9곳, 대전 5곳, 세종 5곳, 강원·제주 각각 2곳, 울산 1곳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의원(75%)이 가장 많았고, 동물병원(17%), 병원(4%), 약국(4%) 순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올해도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해 처방량이 높은 의료기관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환자의 의료쇼핑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처방 정보 및 취급보고 내역을 정밀 분석할 계획이다. 또한, 의사의 프로포폴 셀프 처방을 금지하는 등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하고 있다.

강백원 식약처 마약안전기획관은 “올해도 철저한 분석과 점검을 통해 의료용 마약류가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관리하겠다”며 “예방·치료·재활을 포함한 종합적인 정책을 통해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마약청정국 지위를 회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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