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이 대법원에서 이른바 ‘청춘반환 청구’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이번 판결을 통해 신천지예수교회의 전도 활동 및 신앙생활이 위법하지 않음을 법적으로 인정받았다.
5일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에 따르면, 지난 2월27일 대법원은 신천지 춘천교회 탈퇴자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며 신천지예수교회의 승소를 확정했다. 원고는 신천지예수교회의 신앙생활 방식이 비정상적이라며 약 4600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헌법 제20조 종교의 자유 및 정교분리 원칙, 유엔 자유권 규약위원회 제18조 등을 근거로 종교에 대한 법원의 중립성을 강조했다. 재판부는 신천지예수교회의 전도 과정에서 불법적인 강요나 사회적 상당성을 일탈하는 행위가 있었는지를 면밀히 심리한 결과, 포교 활동이 종교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2심에서도 같은 결론이 내려졌으며, 대법원 역시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이에 따라 신천지예수교회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됐다.
신천지예수교회는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해 “종교의 자유와 정당한 신앙생활, 포교 활동이 법적으로 보호받는다는 점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며 “반복적인 소송에도 법과 사회 질서를 준수하며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앞으로도 종교의 본질을 지키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성도들과 함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은 종교 선택의 자유와 개인의 책임을 강조하는 법원의 일관된 입장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성인이 자유 의지로 종교를 선택하고 활동한 경우, 그 책임을 나중에 묻기는 어렵다는 법리적 판단이 다시금 확인됐다.
일각에서는 종교 관련 소송이 시간이 지난 뒤 개인의 선택을 번복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종교적 소수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판례로 남을 것으로 보이며, 향후 유사한 소송에서 참고 자료가 될 전망이다.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