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청은 최근 우회전 교통사고 증가에 따라 내달 30일까지 두 달간 특별교통안전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 정착과 보행자 보호를 목표로 단속·홍보·시설개선을 병행해 추진한다.
5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3~4월을 '우회전 일시정지' 집중단속 기간으로 지정하고 매주 금요일(오후 2시~4시)마다 경찰청 주관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우회전 사망사고 발생 지점 중심으로 단속을 강화하며, 경찰서별 상시단속도 병행할 예정이다.
단속 방식은 ▲암행순찰차·싸이카를 활용한 현장 단속 ▲캠코더 등 단속장비를 활용한 영상단속 등이다. 또한, 보행자 무단횡단 단속도 함께 진행해 보행자 안전 확보에도 힘쓸 계획이다.
주요 단속 법규는 적색 신호 우회전 시 일시정지 위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등이다.
우회전 일시정지 정착을 위해 경기남부경찰청은 '빨간불엔 멈추고, 살피고, 우회전' 슬로건을 내걸고 대대적인 홍보 활동을 전개한다. ▲플래카드 설치 ▲도로전광판 홍보 ▲운수업체 및 산업단지 방문 교육 등을 통해 운전자 경각심을 높이고 교통문화 개선을 유도할 방침이다.
또 오는 6일에는 경기도 및 유관기관과 간담회를 열어 협력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간담회에는 ▲경기도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도로교통공단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 ▲경기도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등이 참여한다.
우회전 구간 횡단보도 위치 조정과 대각선 횡단보도 확대 설치 등 교차로 정비를 추진해 보행자 친화적인 교통환경도 조성된다.
경찰 관계자는 “교차로 우회전 시 보행자 보호를 위한 운전자의 주의가 필수적”이라며 “도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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