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두천시 소상공인들이 최근 더욱 힘든 상황에 처했다. 동두천시가 지행역 인근 상가주변에 CCTV를 활용한 무작위 주차 단속을 강화하면서 상가 밀집 지역의 주차난이 더욱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곳과 불과 100m 떨어진 같은 상업 지역에서는 CCTV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다.
27일 저녁 시간 지행역 인근에서 상점을 운영하는 A씨는 “경기가 안 좋아 장사가 힘든데, 주차 공간이 부족한 상황에서 CCTV 단속까지 강화되니 손님들의 발길이 더욱 끊기고 있다”며 한숨을 쉬었다.
실제로 해당 지역에는 체비지 개발 당시 조성된 주차장이 있지만, 일부 부지 위에 편법적으로 상가 건물이 들어서면서 주차 공간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상인들은 주차난을 해결하지 않은 채 무작위로 단속만 강화하는 시 행정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B씨는 “단 12분 주차했는데 과태료가 부과됐다. 특히 손님들이 몰리는 시간대에는 탄력적으로 단속할 필요가 있다”며 “책상에 앉아 CCTV로 단속하는 건 현장을 무시한 탁상행정”이라고 지적했다.
도로교통법상 탄력적 단속 가능
현장 확인 후 적극적 조치 필요
'탁상행정 비판' 면할 수 없을 듯
이에 대해 동두천시 관계자는 “특정 지역만 단속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면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기자가 현장을 취재한 결과, 불과 100m 떨어진 같은 상업 지역에서는 CCTV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이 같은 불균형에 대해 한 상인은 “주차 단속이 필요하더라도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 단속이 상인들과 시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수준이면 문제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해당 지역의 한 예배당에서는 “주말에 교인들이 예배를 드리러 오는데 주차 공간이 없어 차량 운행이 어렵다”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주차 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단속만 강화하는 것은 시민 불편을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상인들의 생계를 위협할 가능성이 크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노란 실선 한 줄이 있는 도로는 탄력적 주차 허용이 가능하며, 두 줄이 있는 경우 24시간 단속이 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가 무작위로 단속을 강화하는 것은 현장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조치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상인들은 “주차장이 부족한 현실을 고려해 탄력적인 단속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시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동두천시가 상인들과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보다 현실적인 교통 행정을 펼쳐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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