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경기남부권

안성시, 저소득층 자립 지원 ‘희망저축계좌’ 신규 가입자 모집...최대 매월 30만원 근로소득장려금 지원

김종대 기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안성시는 최근 나라살림연구소에서 발표한 2020년 전국 지방재정 집행률 현황자료에서 안성시가 시 단위 자치단체 중 최하위를 기록한 것에 대해 반성의 마음으로 2021년도 예산 집행률 제고를 위해 총력을 다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은 안성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안성시가 저소득층의 자립지원과 목돈 마련을 위한 ‘희망저축계좌Ⅰ·Ⅱ’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 사진은 안성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안성시가 저소득층의 자립지원과 목돈 마련을 위한 ‘희망저축계좌Ⅰ·Ⅱ’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

28일 시에 따르면, 희망저축계좌Ⅰ은 기초생활보장 생계·의료 수급가구 중, 가구 전체의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연중 4회 신청을 받는다.

이 계좌는 3년간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하면 매월 30만원의 근로소득장려금을 지원해 준다. 만기 시 탈수급하게 되면 최대 1440만원과 이자를 지급받을 수 있다.

광명시청_메인중앙하단_260824
안성시청_바우덕이축제_메인 하단_260908

희망저축계좌Ⅱ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기타 차상위계층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연중 3회 신청을 받는다.

3년간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하면 매월 10만원의 근로소득장려금을 지원하며 만기 시 본인 저축액 360만원 포함 최대 720만원과 이자가 지급된다.

시 관계자는 "가입을 원하는 사람은 신분증과 근로·소득 증빙서류를 준비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수원특례시의회_08 (265x118)
260623_인천도시공사

저작권자 © 중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및 활용 금지

0개의 댓글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